그동안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점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반 강제적으로 국방부에 땅을 3900평 매도했는데 그 군부대가 설립된후 2007년에 이전해 가면서 관할시가 매수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소유자가 국방부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지차체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요. 혹시소송을 하면 환매받을수 있는지요.
반 강제적으로 국방부에 땅을 3900평 매도했는데 그 군부대가 설립된후 2007년에 이전해 가면서 관할시가 매수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소유자가 국방부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지차체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요. 혹시소송을 하면 환매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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