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아버지명의의 땅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친척한명이 친구인 농지위원을 기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가 이의 기간중에 제가이의신청을하
고 , 농지위원을 방문해서 농지위원들도 속아서 보증서를 작성했
다는 자술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잇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은 받들여졌구요.
이일을 1년이지난 지금 고발해도 처벌되는지요 ?
등기이전은 못해간 미수범에해당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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