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조선신탁
서울지법 2003. 10. 30. 선고 2002가합75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각공2003.12.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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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기
[3]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로부터 국가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이전등기의무가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가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당사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따라 위 소송절차에서 제3자가 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제3자가 그러한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등기청구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등기의무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농업기반공사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1945. 8. 15. 이전에 조선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구 신탁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1962. 9.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구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 수탁자인 당시의 한일은행에 업무지침을 제공하면 한일은행은 그 지침에 따라 수익자를 확인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위 위원회는 1976. 11. 24. 결산서의 승인결의를 한 후 임무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일은행과 그 승계자인 우리은행 등이 수탁재산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온바, 위와 같은 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운영경과 및 위 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인 한일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은행을 비롯한 조선신탁의 승계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 신탁재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도·감독한 데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2] 민법 제245조 제2항 , 제390조 / [3] 민법 제390조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공2003상, 31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공2003상, 1052) /[2]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집21-1, 민13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1068 판결(공1987, 1567)
【전 문】
【원고】 이은상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정환)
【변론종결】 2003. 10. 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상속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9. 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제3목록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①'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1997. 3. 1.부터, '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2002. 5. 9.부터 각 2003.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주위적으로, 별지 청구채권목록(1)의 ⑧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의 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1997. 2. 28.부터, ④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1998. 11. 10.부터, ⑥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02. 7.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청구채권목록(2)의 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 신탁 및 국가의 귀속재산 처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원동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일제 당시 창씨개명한 원전융부(원전융부)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43. 3. 10.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 한편, 조선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가, 다시 위 한일은행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합병되었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귀속재산인 것으로 오인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민들에게 농지분배를 한 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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