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농어촌정비법, 창설환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6.15.(18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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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창설환지의 의미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반드시 창설환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환지를 교부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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