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계를 K씨 집에서 계속 납부하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명의로 변경된 시점부터 아버님께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비록 70년 동안 경작을 하여도 타주점유인 것입니다.2006,2007부동산특별조치법은 형사시효가 존재하므로 서로 타협하여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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