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부의 땅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 주소도 없고 미등기토지입니다.
본번토지를 팔고 도로로 분할되면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부와 증조부의 제적등본이 불타 없어서
서류로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분할되면서 본번토지를 할아버지가 보존등기를
한 것이 있으며
고조부의 아들(우리 증조부의 형제) 제적에는 할아버지 성함이
나옵니다.
족보에는 고조보의 성함이 나오질 않습니다.(다른이름으로 등재)
이런 경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토지대장상 주소도 없고 미등기토지입니다.
본번토지를 팔고 도로로 분할되면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부와 증조부의 제적등본이 불타 없어서
서류로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분할되면서 본번토지를 할아버지가 보존등기를
한 것이 있으며
고조부의 아들(우리 증조부의 형제) 제적에는 할아버지 성함이
나옵니다.
족보에는 고조보의 성함이 나오질 않습니다.(다른이름으로 등재)
이런 경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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