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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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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자'에 해당되는 글 2

  1. 2017.04.21 조상땅 찾기 사정자
  2. 2010.07.25 미등기토지 사정자

조상땅 찾기 사정자

2017. 4. 21. 10: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등기 가능하며,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민법적으로 원인무효 입니다. 1964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권원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후 소송기록이 존재하면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지번의 권리변동 사항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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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사정자

2010. 7. 25. 20: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등기 토지 사정자는 해당 본적지,전적지 마을 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므로 주소 정정이 가능하나, 제적등본 주소지로 대장상 명의자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판결문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관련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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