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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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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찾기

2018. 7. 5. 15: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년 정도 되었느데 아직까지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에게 등기 이전 하려니까 자식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입장은 모두 어머니에게 등기 이전 해 주자는 입장인데 우리 집에 한 7년 전에 세째형이 부모님이 돌아 가셔도 안 온다는 각서까지 쓰고 논을 팔아 서 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그 각서를 찢어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그 각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어머니에게 등기 이전 하려면 세째형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큰형이 장남인데 세금이 글루 나오나 보더라고요 형 밑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나라에서 볼수 있는 혜택을 그 땅 때문에 못 보는거 같더라고요... 형 역시 어머니 밑으로 이전 해 주자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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