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3.1~1984.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특조법 신청서,보증서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통하는 방법이 효률적이며,행정정보공개청구시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신청서,보증서가 없으도 당시 보증인이 1인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 후 소송중에 증인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면 승소 가능합니다.
특조법 소송에서 보증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함으로 보증인 섭외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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