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1993.1.1~1994.12.31)는 형사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금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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