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부터 1984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농지위원들이 임기가 있었는지요.
그당시 이장은 임기가 2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농지위원들도 임기가 있었는지
또 연임은 가능했는지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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