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2018. 1. 15. 11: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소송 가능합니다.  점유 승계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8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대장, 등기부의 기재 내용에 따라 평상시 등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8.01.16
땅찾기 사정토지  (0) 2018.01.15
조상땅 찾기 미등기토지, 조치법  (0) 2018.01.11
조상땅찾기 특조법  (0) 2018.01.11
창씨개명 땅찾기  (0)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