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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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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조상땅찾기'

2018. 6. 7.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 하세요.
증조부님 앞으로 되여있는땅이 경기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토지대장으로 일부 확인 하였습니다.
증조부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상속을 않하시고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60년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할아버지의 자손과 그후손들이 있습니다.
땅을 찾을수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부는 부동산 특례법당시 다른이의 이름으로 명의된건도 있읍니다.
또한 현재 산림청이나 국방부등의 명의도 있습니다.
현재 종증법인을 만들어서 정증법인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려고하는데
방법이나 준비서류등에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만일 땅찾는 부분을 의뢰도 받고 처리하여 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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