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 6-3 전 1783㎡가 조씨 소유면적였는데
2. 위 지상에 주택1동 및 축사1동 건물이 위치한 땅을 매매계약체결하고 잔금 완불하여 지분이전등기 후 위 건물을 중심으로 담장을 둘러치고 경계로 삼아 거주하고 있는바, 진씨는 317.4/1783㎡를 지분이전등기하여 공유자가 되었다.(83. 1. 18.등기)
3. 90. 10. 10.자 조씨 소유면적으로 합병(매매원인으로 진씨 지분 전부 이전등기-원인무효) 후(6-3번지), 다시 분할한바,
가. 6-3 전 1198㎡ 조씨 소유면적
나. 6-4 전(대지) 585㎡ 중 317.4/1783㎡ 진씨 지분소유
1465.6/1783㎡ 조씨 지분소유로 공동소유
4. 진씨는 6-4 대지와 건물을 김씨에 증여 지분이전등기(96. 11. 26)
5. 의문점은, 진씨 소유 지분 65평은 합병 분할과정(90년10월10일 같은 날짜에 합병후 바로 분할하면서 6-3에 진씨 소유지분표시를 누락하여 조씨 지분만 1198제곱미터로 등기하였다)에서 6-3에 원인없이 편입되었고, 김씨에게 증여한 것은 6-4 대지 31평 지분소유 뿐인데, 6-3에 진씨 소유 지분 65평이 숨어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가능할 것인지?
6. 그런데, 위 합병 분할의 원인인 매매계약은 없었다는 것(즉 조씨와 사법서사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했으나 사법서사는 사망하였다)이다.
7. 2001. 11. 9.자 강제경매 낙찰자 유계호가 위 조씨 지분 전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그 6-3에 진씨 소유지분 65평이 들어가 있으므로 진씨는 원인 없이 지분이전등기 되어 65평을 6-3에서 지분을 찾거나 그 가액인 돈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8. 위 90. 10. 10.자 합병 분할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하여 진씨 소유지분 65평(또는 그 가액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을 찾을 수 있는지?
9. 위 5-8항은 사실상 중복되는데, 진씨와 김씨는 부부로서 지금까지 25년간 단 한 번도 점유를 상실한바 없이 6-4와 6-3에 걸쳐진 토지 위에 거주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10. 김씨는 유계호를 상대로 6-4 토지에 나머지 65평을 포함한 96평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김씨의 건물철거아니하되 김씨는 매월 유계호에게 18만원을 임료를 내라고 강제조정하여 그 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1. 그러나, 진씨는 애당초 96평을 조씨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공유지분등기하고 점유하였으나, 위 90. 10. 10.자 합병 분할이 같은 날 이루어졌으나 서류를 위조(합병 분할 매매계약사실이 없습니다)하여 등기부가 정리되었으므로 원인무효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담을 구합니다.
2. 위 지상에 주택1동 및 축사1동 건물이 위치한 땅을 매매계약체결하고 잔금 완불하여 지분이전등기 후 위 건물을 중심으로 담장을 둘러치고 경계로 삼아 거주하고 있는바, 진씨는 317.4/1783㎡를 지분이전등기하여 공유자가 되었다.(83. 1. 18.등기)
3. 90. 10. 10.자 조씨 소유면적으로 합병(매매원인으로 진씨 지분 전부 이전등기-원인무효) 후(6-3번지), 다시 분할한바,
가. 6-3 전 1198㎡ 조씨 소유면적
나. 6-4 전(대지) 585㎡ 중 317.4/1783㎡ 진씨 지분소유
1465.6/1783㎡ 조씨 지분소유로 공동소유
4. 진씨는 6-4 대지와 건물을 김씨에 증여 지분이전등기(96. 11. 26)
5. 의문점은, 진씨 소유 지분 65평은 합병 분할과정(90년10월10일 같은 날짜에 합병후 바로 분할하면서 6-3에 진씨 소유지분표시를 누락하여 조씨 지분만 1198제곱미터로 등기하였다)에서 6-3에 원인없이 편입되었고, 김씨에게 증여한 것은 6-4 대지 31평 지분소유 뿐인데, 6-3에 진씨 소유 지분 65평이 숨어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가능할 것인지?
6. 그런데, 위 합병 분할의 원인인 매매계약은 없었다는 것(즉 조씨와 사법서사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했으나 사법서사는 사망하였다)이다.
7. 2001. 11. 9.자 강제경매 낙찰자 유계호가 위 조씨 지분 전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그 6-3에 진씨 소유지분 65평이 들어가 있으므로 진씨는 원인 없이 지분이전등기 되어 65평을 6-3에서 지분을 찾거나 그 가액인 돈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8. 위 90. 10. 10.자 합병 분할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하여 진씨 소유지분 65평(또는 그 가액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을 찾을 수 있는지?
9. 위 5-8항은 사실상 중복되는데, 진씨와 김씨는 부부로서 지금까지 25년간 단 한 번도 점유를 상실한바 없이 6-4와 6-3에 걸쳐진 토지 위에 거주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10. 김씨는 유계호를 상대로 6-4 토지에 나머지 65평을 포함한 96평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김씨의 건물철거아니하되 김씨는 매월 유계호에게 18만원을 임료를 내라고 강제조정하여 그 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1. 그러나, 진씨는 애당초 96평을 조씨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공유지분등기하고 점유하였으나, 위 90. 10. 10.자 합병 분할이 같은 날 이루어졌으나 서류를 위조(합병 분할 매매계약사실이 없습니다)하여 등기부가 정리되었으므로 원인무효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담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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