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 창씨명 땅이 있었는데 국(재경부)으로 1999년경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원인은 1949년 권리귀속)
이런 경우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하나요
아님 재경부에 서류만 제출해서 소유권 말소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창씨명 땅이 있었는데 국(재경부)으로 1999년경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원인은 1949년 권리귀속)
이런 경우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하나요
아님 재경부에 서류만 제출해서 소유권 말소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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