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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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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

2010. 7. 18. 18:3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 소송은 절차와 입증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소송 가능합니다.나홀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도 상속인중 1인이 진행 가능하며,1심은 4촌이내 친족에게 대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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