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경기도는 가까운 시.군청에 신청하시면 충남으로 이첩해 드립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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