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종합민원실
청양군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나섰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가족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 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 국민연금 국세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주게 된다.
윤종인 군 민원봉사실장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재산조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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