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당시 지주에게 1.5년 생산량을 5년 분할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설사 지가증권을 지급받지 못하여도 현 시점에서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하였습니다. 대 지주의 토지 중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분배 받았으나 분배받은 소작인이 사망,이주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토지 중에서 국가가 계속 보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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