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등기부등본,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변동 관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일단 질문자의 지분이라도 지켜야 하며,스스로 문중에게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조상님들의 묘소가 많은 경우와 시제사의 봉사 여부,점유관리등에 따라 명의신탁 소송시 문중이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나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경우에는 종중이 소송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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