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알고 상세한 사실확인코자 합니다.
원래 종중 토지였는데 명의상 소유자의 자손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명의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시 3인의 위원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 당사자의 설명만 듣고
확인을 해주었고
종중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기한을 넘겨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종중 소유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없는 것 같고
일부는 묘지도 있고 토지는 종중에서 삯을 받아 경비로 사용을 하였으나 물건에 따라 금액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종중토지로 찾을 수 있는지요.
큰 줄기를 알려주시면 상세내역을 확인 후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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