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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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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위토 2007가단16366(의정부)

2010. 4. 21. 19: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판결요지
1. 일제강점기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
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을 대위
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종
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가 종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