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일제강점기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
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을 대위
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종
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가 종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1. 일제강점기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
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을 대위
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종
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가 종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판례 :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008구합9218 (0) | 2010.04.21 |
---|---|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2007나7421(대구지방법원) (0) | 2010.04.21 |
조상땅 찾기 판례:도로부지,부당이득액,불특정다수인사용 2005가단120145 (0) | 2010.04.21 |
환매권,1년 제척기간 선고 2005가단8940 (0) | 2010.04.21 |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도로 경락,주민 통행로 2006나1305 (0) | 201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