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돼지막사,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타인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침범한 토지의 면적, 지적도상 드러난 토지의 모양, 침범한 토지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돼지막사,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타인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침범한 토지의 면적, 지적도상 드러난 토지의 모양, 침범한 토지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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