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종중원 3명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임)
사정인 모두다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다수라서
찾지 못해 이전(보존)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일부 1-2명을 상대로 하여
[종중땅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해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종중땅 증거는 딱 2개: 사정인 3명 모두 종중원, 200년된 조상선산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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