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치법에 피해본 사연 어찌하오리까?
부동산 :할아버지 명의로 된 문제의 땅(전) 882㎡
가족관계 : 할아버지,할머니 사망
할아버지 자녀 : 아버지(장남) 사망, 삼촌1 , 고모 3
아버지가 장남 으로서 자녀는 아들 5형제
◈ 문제는 여기서부터 ◈
◎ 편의상 아버지의 아들은 A,B,C,D,E 로 함 (장남 A 와는 모두 이복형제)
※B 가 6월말경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서류 신청 (농지 위원에게)
※A 가 7월말경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서류 신청 (농지 위원에게)
☞ 공고 기간 이 2개월 로 알고 있음 ☜
※현재 B 가 9월 초순 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상태 (이해관계 인 에게 연락 없었음)
※A 가 관할군 으로 부터연락 받음(B가 등기를 마치고 3~4일후):이미 B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 를 하였다는 내용
☞의문1
A 가 관할 군에문의 : 왜 같은 지번이 중복(한달동안) 신청 된 것을 모르
고 있다가 B 가 등기를 마치고 나서 연락을 하느냐? 고하니 관할 군에서
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를 한달 씩 모아 두었다가 정리를 한다고 함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A 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 이라고 함
☞의문2
농지위원은 왜 같은 지번을 확인도 하지 않고 A의 신청서 를 접수하였지
이해할 수 없음.(기본적인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대 (1달전)
농지 위원의 말은 당시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럴때 A 가 취할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B 에게 넘어간 소유권을 무효화 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