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과거 주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상님의 소유가 확실하면 모번지와 주위 토지를 조사하여 타인이 과거 이전(보존)한 토지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땅찾기> (0) | 2018.04.25 |
---|---|
땅찾기 서비스 (0) | 2018.04.25 |
*조상땅* 찾기 절차 (0) | 2018.04.25 |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0) | 2018.04.25 |
조상땅찾기서비스 (0) | 20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