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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소송

2018. 4. 2. 13: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 토지의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불법 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 상속된 경우에는 소송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장이 불법적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과거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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