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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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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상속권

2010. 9. 24. 21: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을 적용합니다.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됩니다.할아버지께서 1994년에 사망하여 할머니,삼촌,고모 1.5:1:1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지적전산망은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지역에 따라서 이첩해 드리는 구,군,시청도 있습니다.군,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