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5월 10일에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가 탄생하였으나 과거에는 이동이 많이 없는 관계로 본적지,전적지 주소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또한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하시면 됩니다.지급을 거절시 토지보상 주체를 상대로 공탁금 출금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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