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66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지학 외 3인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하천부지
피고, 상고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자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 소외 1(한자 이름 생략)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와 동일인 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상의 보상청구권자는 원고들이라고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각 토지중 1972년경 하천구역에 편입된 제1, 2 토지와 미등기상태인 제4 토지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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