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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판례: 조상당 소송비용액 2010마181

2017. 1. 20. 11:3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 심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0. 1. 15.자 2010카확5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
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카55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
항에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
-2-
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09라688호 가압류이의 항고사건
(이하 ‘이 사건 항고사건’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완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고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하여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
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다)에만 변호사보
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이다. 반면에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하는
바,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
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
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10. 5. 25.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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