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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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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조법

2018. 6. 11. 11: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소유주의 인감,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지정보증인 5인 중 3인의 보증인 보증에 의해 소유권이 쉽게 이전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면 주변 토지를 확대하여 조사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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