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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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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조법 보증인

2016. 12. 23. 17: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 토지를 찾았습니다.
특조위원이 도장은 안찍어주고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어서 주소등록이라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군청에서 주소등록을 하려면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땅에 주소을 등록하는데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
또 법무사에 문의하니까 등기없는 토지 등기 낼때도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세상에 할아버지 토지에 주소 등록하고 후손이 등기하는데 보증인을
세우는건 위법 아닌가요.
법률상 꼭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보증인 구하기가 힘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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