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토지를 찾았습니다.
특조위원이 도장은 안찍어주고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어서 주소등록이라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군청에서 주소등록을 하려면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땅에 주소을 등록하는데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
또 법무사에 문의하니까 등기없는 토지 등기 낼때도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세상에 할아버지 토지에 주소 등록하고 후손이 등기하는데 보증인을
세우는건 위법 아닌가요.
법률상 꼭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보증인 구하기가 힘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너홀로 소송 (0) | 2017.01.02 |
---|---|
조상땅찾는 방법 (0) | 2016.12.23 |
[조상땅] 조상땅 구 민법 상속비율 (0) | 2016.12.23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6.12.22 |
땅찾기 국유지 (0) | 2016.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