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부님이 일제시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하여 조사 가능합니다.일본에 계신 큰할아버지의 후손이 상속권이 존재하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처분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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