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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사 | 1 |
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실시된 사망 신고시 사망인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 처리하는 조상당찾기 지적행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병행 운영해 상속권자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시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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