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에 친절하게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증조부 소유의 임야를 1994년 특조법으로 1995년 3월에 A라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필한후, 2003년 12월에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하였고, 2007년 4월에 C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당시 특조위원과 짜고 A라는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여러건 한것을 알고 마을 청년들이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하여 2007년 8월에 D(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 저의 증조부님 임야이니 돌려 달라고 하니 마을 임야이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특조위원 2명에게 찾아가 보증서에 날이한 것이 잘 못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왔습니다. A와 짜고 못된 짓을 한 특조위원은 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저의 증조부 소유의 임야를 1994년 특조법으로 1995년 3월에 A라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필한후, 2003년 12월에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하였고, 2007년 4월에 C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당시 특조위원과 짜고 A라는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여러건 한것을 알고 마을 청년들이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하여 2007년 8월에 D(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 저의 증조부님 임야이니 돌려 달라고 하니 마을 임야이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특조위원 2명에게 찾아가 보증서에 날이한 것이 잘 못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왔습니다. A와 짜고 못된 짓을 한 특조위원은 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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