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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2011. 8. 11. 19: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서
진술인:00군 00면 00리 00번지
          0    0     0
00군 00면  00리 산 0번지(면적 141,655평방미터)임야를 000이 1995년 3월 13일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는데 최근에야 전 소유자 000의 자손인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외 자손들이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의를 제기하여 제반사항을 들어보고 서류를 살펴보니 00군 00면 00리 산 0번지의 임야는 전 소유자 000의 임야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당시 보증서에 날인하였던 것은 잘목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진술인:000(자필) 날인
위와 같이 진술서를 받았느데 잘 못되었으면 첨삭하여 알켜주십시오.
다시 보증인에게 받을렵니다.
"법정에서 진술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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