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를 위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상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니
2중으로 등기된 토지가 존재합니다. 조부님께서 1964년 회복등기를 하였
는데 지자체에서 1972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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