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가 강제수용된 토지가 합법적으로 수용된 경우 되찾을 수 없으며, 국방부에서 보상없이 불법적으로 도로부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는 선의의 제3자가 되지 않아 10년이 경과하여도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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