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Q: A씨는 자신의 조상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을 찾기로 결심했다. B번지 땅에 대한 임야조사부를 떼어 보니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사정(일제시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근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땅의 소유주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A의 증조할아버지가 임야조사부에 나타난 주소지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는 B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

A: 일단 조상의 땅을 찾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임야조사부의 주소지에 A의 조상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사정명의인과 A의 조상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B땅이 A의 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 내에 들어 있고 A 조상의 형이나 조카의 주소지가 B땅 인근으로 되어 있으며 A의 제적등본이 6.25 전쟁 무렵 없어져서 다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이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사정명의인과 A의 조상이 같을 가능성이 높다면 A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밖에 조상 땅을 찾는 일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일 수도 있고 당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사정명의인이라도 땅을 다시 찾아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브닝신문=신헌준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