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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양자 호주상속

2018. 3. 7. 15: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외고조 할아버지께서 양자를 입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증조할머니께서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을 동시에 승계하였습니다. 외증조할머니의 사망년도에 의하여 후손인 1남 3녀의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1960년부터 1978년 12월 31일 까지의 상속비율은 장남 1.5, 차남 1.0, 출가녀 (외증조할머니 사망일기준) 0.25, 비출가녀 0.5 입니다.
1979년 1월 1일 부터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외증조할머니께서 사명하셨으면 장남 1.5, 출가녀 0.25, 비출가녀 1.0 비율로 상속됩니다.
각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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