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문중산 중 특조로 타인에게 넘어간 땅을
되돌릴려고 지정 보증인 3인의 잘못 보증 섰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얼마전 경찰서 에서 연락 오기를
사건이 지검으로 넘어 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특조법 위반이 확정되면 땅을 다시 되찾을수 있는건
가요? 아니면 민사재판 소송을 다시 걸어 되찾아 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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