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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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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지방자치단체 폐치.분치 98다8486

2016. 7. 27. 16: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 폐치.분치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9.6.15.(8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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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의 그 관할지역 내 재산의 귀속에 관한 원칙으로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명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이어 제2항이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