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도 문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소송과 충돌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많이 희석됩니다.해당 임야에 타 문중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시제사의 봉사여부,조선총독부 관보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주의 변경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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