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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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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치법 소송

2016. 10. 19. 16: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하여야 합니다.남의 토지인것을 지각한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토지세를 납부하여 점유하여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민사소송시 상대방 모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