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의 명의 다음부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불법 행위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선의의 제3자는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2항)을 합니다.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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