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유언 또는 재산관련 자료 없이 사망하신 조상 명의의 토지 지적정보를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990명의 신청했다. 이 가운데 313명의 1544필지(56만2033㎡)에 이르는 조상 명의의 땅이 주인곁으로 돌아갔다.
특히 연도별 신청건수를 보면 2010년 3건, 2011년 15건, 2012년 24건, 2013년 94건, 2014년 98건, 2015년 166건, 2016년 242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3년간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이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상속관련 규정에 의거 장자상속자만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760-2131)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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