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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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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