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송에서 상속권의 유무는 제적등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제적등본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현 상황에서는 큰할아버지께서 미혼으로 자식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권이 작은할아버지에게 존재합니다. 작은할아버지께서 1975년경 사망하여 상속비율은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75년사망기준)비율로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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