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증조부로 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다
2008년 2월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하였으나 산지기를 맡았던 사람의
자제가 일부를 농지위원들의 보증을 받아 4개월 먼저 등기해 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삼십년 넘도록 자신들이 경작을 하고 소득세도 냈으니
점유권을 주장할 수있다고 버티고 있는데 서류상 확실한 우리 아버지
땅인데 산지기 맡았던 사람을 어찌 처벌해야 하나여?
아버진 인정에 의해 형사고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귀사에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사실 금액으론 몇푼안되는 임야라서요..
2008년 2월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하였으나 산지기를 맡았던 사람의
자제가 일부를 농지위원들의 보증을 받아 4개월 먼저 등기해 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삼십년 넘도록 자신들이 경작을 하고 소득세도 냈으니
점유권을 주장할 수있다고 버티고 있는데 서류상 확실한 우리 아버지
땅인데 산지기 맡았던 사람을 어찌 처벌해야 하나여?
아버진 인정에 의해 형사고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귀사에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사실 금액으론 몇푼안되는 임야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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